부산사상경찰서는 ICO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72이더리움(한화 약 5,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남,27세)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밴드·카카오톡 등 오픈채팅창을 통해 가상화폐투자 대행업체를 사칭해 신규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기 등 10여 건의 지명수배로 3여 년의 도피생활을 해 오면서 도피자금 등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족·지인 명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후 개인투자나 생활비 등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대포차량 등을 이용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ICO 발행에 관한 상장기준 및 금지 법안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 사기성 신규 가상화폐공개로 인한 투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