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골드바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지역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과정에서 시방서와는 다른 저가 중국산 부품을 납품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방관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격수사대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CCTV 설치 납품업체 대표 A(48)씨를 구속하고, B(4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정기적 점검 등 예산을 관리감독 하지 않고 이를 방관한 직무유기의 혐의로 C(58세)등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노후화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산 200만 화소 카메라 대신 중국산 40만 화소 카메라를 납품해 8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시청 내 중앙관제센터 PC에 몰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CCTV 정상 작동 여부만 원격으로 확인하는 등 현장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부산시에 제출하는 정기점검 보고서에는 같은 사진을 2~3개월 단위로 복사해 붙여녛는 방법으로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정확한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해 그 결과를 확인 후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직무를 태만한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도주, 범죄 수입금 몰수에 대비해 전 재산 2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 후 골드바 1kg 45개를 구입하고, 골드바 등을 추적한 결과 구입한 골드바와 현금(5천만원권, 1억2천만원)을 동생에게 숨기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