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17일 서울, 물류분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제도'는 물류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물류 및 화주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친환경물류활동 확산을 장려한다.
기업 유형별로 맞춤화 된 이원화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2년 도입 이후 CJ 대한통운, 홈플러스 등 총 21개 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존 지정기업 및 신규기업 등 20여개 화주, 물류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우수 사례 등의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자금 우선지원 및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이달 10일부터 9월 7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물류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물류·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물류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