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폭염 피해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선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목포3)
이번 조례는 폭염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붕녹화, 지붕채색(쿨루프), 냉방물품, 온열질환의료비 등 폭염취약 계층과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찰이나 관리활동, 안전교육 실시 등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상에 폭염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폭염피해 예방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최선국 의원은“올 여름은 연일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 재난수준의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국회나 정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 뒷짐지고 있는 상태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먼저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9월 12일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