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강화해 10일부터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부패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때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신고자에게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안내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들이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보상 내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비리 고발센터'란에 공개한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일권 감사관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