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 본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일 공단 본사(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재 6개 지역본부에서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직원이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임명됐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그간 법적근거가 없어 경찰청, 지자체 등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야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6월 27일 시행)으로 공단은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항목은 ▲등화 ▲후부반사판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철제보조범퍼 ▲계기장치 등이다.
더불어 단속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면허증 및 관련자격증 소지여부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조회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으로 단속된 건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9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안전기준 위반은 상반기 단속건수가 9,031건으로 전체 단속건의 82.5%를 차지했고, 그 중 등화장치 기준위반이 7,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등록번호판 훼손 및 식별불가, 측면보호대 등 불량으로 인한 적발은 각 896건, 67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단의 안전단속 시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안전단속원 조사권한 부여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 충원 및 상시단속 강화 등 더욱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