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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지난 6·14 선거사범 총 598명 단속, 7명 구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 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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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8.09.20 10:40:15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20일 지난 6·14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34598명을 단속해 구속 7, 불구속 174, 수사중 236(수사종결 181)이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방청·경찰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37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선거사범 334598명을 단속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고 236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현황(9. 14. 기준)

흑색선전 173(28.9%), 금품제공 114(19.0%), 여론조작 74(12.3%) 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

구분

총계

사전

선거

금품

제공

흑색

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

조작

인쇄물

배부

선거

폭력

현수막등

훼손

기타

인원

598

40

114

173

53

74

30

23

17

74

기타 : 투표용지 훼손촬영, 부정회계처리, 기타 부정선거 등

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동기간 대비 단속인원은 56(8.6%) 감소했고, 구속자는 37명으로 4명 증가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일부터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 180일 전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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