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8.09.20 10:40:15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20일 지난 6·14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총 334건․598명을 단속해 구속 7명, 불구속 174명, 수사중 236명(수사종결 181명)이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방청·경찰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37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선거사범 334건․598명을 단속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고 236명을 내·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선거사범 단속현황(9. 14. 기준)
흑색선전 173명(28.9%), 금품제공 114명(19.0%), 여론조작 74명(12.3%) 등 順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
구분 | 총계 | 사전 선거 | 금품 제공 | 흑색 선전 | 공무원 선거개입 | 여론 조작 | 인쇄물 배부 | 선거 폭력 | 현수막등 훼손 | 기타 |
인원 | 598 | 40 | 114 | 173 | 53 | 74 | 30 | 23 | 17 | 74 |
※ 기타 : 투표용지 훼손⋅촬영, 부정회계처리, 기타 부정선거 등
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동기간 대비 단속인원은 56명(8.6%↓) 감소했고, 구속자는 3명 → 7명으로 4명 증가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일부터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 180일 전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