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오는 31일까지 24일 동안 제33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9건이다. 유형별로는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의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조례안 13건,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등 2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안 1건, 계획안 1건 등이다.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9일부터 23일까지 안건심사를, 2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연다. 또한 25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살펴 부진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펼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8일 열린 제339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37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종근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금껏 감사원, 중앙부처, 시도 등 이중 삼중 감사를 받고 있는 데 더해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할 것과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촉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수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착공할 것,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은 수원시의 지역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므로 시와 사전 협의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지난 2003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신분당선 사업은 정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결과 투자가치와 경제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광교와 호매실 주민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4,993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지만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신뢰받는 국민의 정부와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분당선 전철사업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