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 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 원으로 90만 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보다 월 10만 원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했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로금 60만 원을 신설, 매달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90만 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080만 원과 위로금 7200만 원 등 총 8280만 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30만 원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 원과 진료비 30만 원(신청시 지급), 사망조의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시(1명), 의정부시(1명) 등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