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인터넷 사기·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수능 이후 휴대폰·전자제품·의류·콘서트 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10~20대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전체의 48%(5만8537명)를 차지해 주의를 요한다.
물품 거래시에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택배 거래 시 ▲판매자의 거래 이력 ▲본인명의 계좌여부 ▲사이버캅 앱을 통한 ‘피해신고 이력 조회’로 피해율을 낮출 수 있다.
경찰청은 아울러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수험자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