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 일제 단속기간인 12~13일에는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14일부터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40개소를 합동단속 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사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