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6일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호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근로기준법 교육(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산업재해 대처방안)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노무법률 사례교육 ▲청소년 노동권리 책자 배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청소년들도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신고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과 같은 노동인권 보호장치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노동기본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