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성시 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12월 18일까지 1년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최소 4~8주 진단 시 20~60만 원, 1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3~100%후유 장애 시 1000만 원 한도, 사망 시 1000만 원(15세 미만)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시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