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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보좌관 급여 유용’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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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12.27 13:49:02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급여 중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지난 2015년 말까지 2억4600만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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