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음주운전+무면허상태서 사고 배우 손승원 검찰 송치…‘처벌 수위는?’

  •  

cnbnews 유진오기자 |  2019.01.07 09:59:22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을 이달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등 난폭운전을 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이달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