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됐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밝히는 아동수당 관련 ‘Q&A’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이혼·가출·가족관계 해체·교정시설 입소·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보호자의 친족 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신청·접수는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2019년 1월 15일~3월 31일에 신청하는 경우 4월 25일에 첫 지급되고, 그 때 2019년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단, 2019년 2~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2019년 4월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급된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법 공포일 이후(1.15)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018년도분 수당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2018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시) 2018년 11월 17일 출생한 아동은 2019년 1월 15일 신청해야 11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음.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은.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