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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기준 개정 발표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도록 교원 가산점 평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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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차영환기자 |  2008.07.01 06:46:39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25일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공무원 평정업무처리요령 중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개정된 평정 기준 내용에 따르면, 최종적인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1, 2차 조정기간을 각각 2년간씩 총 4년을 둔다. 1차 조정기간에는 현행 규정에 준하는 가산점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구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평정점을 현행 대비 60%로 축소 조정했다. 그리고 2차 조정기간부터는 유사한 가산점 항목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새 규정을 적용해 나간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과 한센병 환자 자녀를 지도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2011년 12월 평정 시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가산점도 2013년 12월 평정 시부터는 폐지한다.

아울러 도서벽지접적지역, 농어촌이나 공단, 접경지역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의 비중 차이를 줄여 나가면서, 2013년 12월 평정 시부터는 모든 지역 가산점을 통합해 합산 상한점을 적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승진 가산점 평정 기준은 교원들이 학생 지도와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해 교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가산점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약 8개월간 일선 학교의 교감 및 교사와 각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 제 규정 개선위원회'에서 도내 전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차례의 분과 협의회 및 현지 실사 등의 활동을 통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이미 취득한 교원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취득하게 되는 교원 간에 유․불리함이 달라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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