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2.19 17:47:58
경기도는 19일 오후 5시 기준,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