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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닮았다는 이유로”…벽돌로 여고생 때린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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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19.02.27 14:14:50

전북전주덕진경찰서·연합뉴스 제공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여고생을 벽돌로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문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A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 문씨는 "A양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치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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