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불법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상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B·C씨로부터 "무단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무단증축 부분이 전부 철거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에 통보하고, 그 대가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받아 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