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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4억 횡령해 선물옵션 투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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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9.03.04 17:18:02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사진=남부경찰서 제공)

금융기관 상대로 사업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승인된 자금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신청해 차액을 빼돌려 14억을 횡령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한국자산공사 직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관련해 회사에서 실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개인 선물옵션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14억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해 횡령한 14억을 전액 변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금이 모두 변제되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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