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서울·인천·수원·안양 등 외국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에 가두고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2300만 원 상당을 강취한 A씨(24세,남) 등 20대 남자 3명을 검거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출국 등의 약점이 있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마사지 오피스텔만을 골라 범행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죄를 수사중이다.
박형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자 시행 중인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을 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