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고용노동청, 2019년 상반기 기초 노동질서 현장점검 실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중점점검

  •  

cnbnews 이수현기자 |  2019.03.08 16:42:30

부산고용노동청은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을 위한 자율개선 계도기간을 오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운영한다.

이어서 4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855개 사업장 (부산지역: 392개소, 울산지역: 123개소, 경남지역: 340개소)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방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로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 커피전문점·주점·호프 등 아르바이트생 등을 다수 고용하는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기초노동질서 위반으로 익명 제보 또는 감독 청원한 사업장도 포함해 점검을 실시해 취약 근로자 보호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우선으로 하되, 불응 사업주에 대해 형사입건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기초 노동질서 준수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