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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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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9.03.14 11:58:17

부산병무청 전경 (사진=부산병무청 제공)

부산병무청은 '부산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공포와 동시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선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 인증서, 패, 병역명문가증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이 소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병무청과 민간업체 협약을 통해 공공시설 및 우대시설의 요금 등의 우대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 남구에서 제정한 이번 조례는 허미향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으며, 남구 구민으로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행사 초청, 문화행사 관람, 구 운영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이며, 예우대상자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으로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부산과 울산지역에서는 부산시, 울산시, 사하구, 영도구, 부산 남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을 마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조례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무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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