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18일 학내 미관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캠퍼스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등에 대한 일제처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등 관련법에 따라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학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처분공고 등을 거쳐 수거된 자전거는 창원시의 '리폼 자전거 사업'에 기증되고, 오토바이는 관할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창원시의 리폼 자전거 사업은 올 2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수거해 필요로 하는 곳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창원대 관계자는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함께 캠퍼스 환경을 가꾸고, 학생들의 보행권 개선 등으로 안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이번 조치에 구성원과 지역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