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병무청은 25일 병역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체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갑질 문화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기관 간 최초의 업무협약 체결 사례이다.
두 기관은 협약체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신속한 민원 해결 등 병역대체복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중 민원이 제기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80여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두 기관은 대체복무자 권익보호 전담자를 지정해 운용하고,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병역 대체복무자에 대한 갑질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발생시 이를 서로 즉시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병역 대체복무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점검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제공, 인력채용 지원 및 알선서비스 제공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