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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단협 체결

맞춤형복지비 인상, 직종별 처우개선직종 공통수당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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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4.19 08:46:30

박종훈 경남교육감(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임단협 체결식에서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8일 도교육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복지비 인상, 직종별 처우개선직종 공통수당 지급 등이며,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강화, 질병휴직 확대, 육아시간(1일 2시간) 부여 등이다.

양측은 2017년 12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5회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 21개 조 및 단체협약 142개 조를 합의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 등 추가비용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과 노조가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결실을 이룬 점에 감사한다”며 “동반자로서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과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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