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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돼야"…오늘 도의회에 조례안 제출

박종훈 교육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 교육 실현에 큰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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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4.26 09:52:14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25일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미래교육 실현과 더불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9월 11일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14일 도민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학생 인권을 더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대자보를 붙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학교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강요와 억눌림의 문화에서 벗어나 즐겁게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배움터로 변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가 학교현장에 안착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미래 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경남도의회에 최종안 제출을 앞두고 박 교육감은 “오직 우리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경남교육청의 조례 제정 노력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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