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25일 체결했으며, 증 대여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로 했다.
공단은 최근 6년간(`13~`18년) 증 부정 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 5900만원 환수 결정)했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의 국정상실 미신고 진료, 증대여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 정보 왜곡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손영덕 건보공단 부산중부지사장은 “병원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친인척 등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경우 등 증대여 및 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