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이유가 ‘기술이전 부재’…개념 모호해 논란
기술이전하고 연구개발 성과 내도 여전히 ‘상폐’
‘K-바이오’에 기댄 꿈…소액주주 2만7천명 피눈물
1세대 신약바이오 분야 대표적 기업인 ㈜파멥신이 상장폐지(이하 상폐)된 후, 주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폐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 탄원서를 발송해 주목된다. 이 회사 정난희·조희성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파멥신 2만 7천여 명 소액주주를 대표해 대통령실과 한국거래소, 법원에 각각 상폐의 부당함과 회사의 미래가치를 담은 탄원서(청원서)를 제출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파멥신은 2018년 11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1세대 항체치료제 신약개발 기업이다. 20여년에 걸쳐 대규모 비용을 투자해 올린베시맙, pmc-309, 402, 403, 005와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한 pmc-001, 002/002r, 201, 122와 표적 치료제 car-nk, car-t 등 치료제 물질을 개발해 왔다.
최근에는 신사업이 결실을 맺어 지난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섰다. 파멥신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 및 추가 기술이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임상 데이터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7일 한국거래소가 파멥신에 대해 상폐를 확정했고, 이에 맞서 파멥신 측은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5카합1239)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멥신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에 상폐 실질심사 재심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서두에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 가능성을 믿고 오랜 기간 투자하고 회사를 지켜온 평범한 투자자”라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거래소가 상폐 결정을 한 이유는 2018년 상장 후 ‘기술이전 부재’ 때문이다. 통상 기술이전 부재는 상장폐지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핵심 기술의 이전 실패나 기술력 부재가 기업의 성장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멥신은 지난 8월 18일 항암 파이프라인 PMC-309를 기술이전해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거래소가 지적한 ‘기술이전 부재’ 사유가 해소된 셈이다.
파멥신 관계자는 CNB뉴스에 “1차 기술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지금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추가 기술이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파멥신은 현재 현금성 자산 약 46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주주 측의 500억원 신규 투자 확약으로 자본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다. 이 자금은 임상 중인 PMC-403과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 권고에 따라 외부 법률·회계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위기 돌파를 주도할 인적 라인도 강화하고 있다. 휴젤㈜, ㈜에어프레미어 대표를 지내며 경영정상화를 성공시킨 심주엽 대표를 영입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으며, 유진산 부대표는 미국 글로벌제약사 머크와 소통하며 항체개발 선구자로 인정받는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거래소 ‘공공기관화’ 필요성 부상
이처럼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한국거래소 측은 상폐 심사 재심을 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만 7천여 명에 이르는 파멥신 주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파멥신 조희성 대표는 “성실히 일상을 살아가며 모아온 자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적 상폐 요건이 아니라,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포괄적인 이유에서 상폐가 결정되었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CNB뉴스에 “파멥신이 만약 재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이는 기술 창업과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수많은 중소 바이오기업의 연구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사례 등을 계기로 상폐 심사 기관인 한국거래소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바꿔 거래소가 보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상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