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과 기본급 및 비행수당 3.0~3.5% 인상, 상여 50% 지급 등에 합의하며 2017‧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24일 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 무효 2명(0.4%)의 결과가 나오면서 최종 가결된 것이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이외에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고,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지급하며,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당년 미 사용 시 숙박비 및 경비 지원분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다양하게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