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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자치분권 강화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 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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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5.15 07:17:14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14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1일간의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재은 의원의 '전국 유일 소방헬기 없는 경남, 소방헬기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윤성미 의원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현주소' ▲옥은숙 의원의 '중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확대 지원을 촉구하며' ▲김하용 의원의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김성갑 의원의 '경남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거제관광특구 지정 촉구' ▲강민국 의원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새로운 농업의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상인 의원의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안전사고 대책마련 촉구' ▲장규석 의원의 '정신질환자(조현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등 도의원 8명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6월 정례회에 실시되는 도정질문 계획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지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조선 산업의 침체로 경남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각종 안건을 다룰 이번 363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도의원들은 진지한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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