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5.21 11:26:28
용인시는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맞춰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
이날 시청 징수과와 3개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4월말 기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1만3553대(총 체납액 65억 원)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30만 원 이상)를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들어 번호판 영치를 통해 948대(5132건, 9억1600만 원 체납)를 대상으로 4억8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이날 일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치 활동을 진행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를 적극 징수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선 강제견인과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