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9.06.03 17:08:35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건축물철골 제작업체에 대한 무단 도장행위 제보 등에 의해 해당 시군과 불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곳을 적발해 책임자 3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달 말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2개 업체는 사업장 내 여러 개의 공장동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이 500~1000억 원 상당의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환경의식으로 공장동 대부분을 불법 도장시설로 수년 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는 도장 시설의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공장동 내에서 무단으로 도장작업을 해왔다. 특히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주간에는 철골 제작을 하고 야간에만 무단 도장작업을 해왔으며, 또 다른 한 업체는 공장동 외에도 야외 구석진 은밀한 공간에서도 무단 도장작업을 함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도장조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이들 업체를 조사한 결과 철골제작업체에서 무단 도장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무단 도장작업 근절을 위해 향후 6~7월 중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