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6.12 11:51:05
부산시가 보조금 성과 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 등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엄격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는 적발 즉시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10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우 카드제, 삼진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성과평가를 강화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평가를 거친 뒤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3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관행적 지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조금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기존 분과위원회를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분과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는 민간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로 부과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시가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 담당자-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교육 정례화 ▲집행단계에서 사업 부서의 정기 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 ▲사업 완료 후 정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시민감시단 활성화 등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정임수 재정혁신담당관은 “앞으로도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집행과정에서의 감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