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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갱신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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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6.24 09:11:02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지난해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 시기(1년 만기 갱신 필요)가 6~8월 도래함에 따라 갱신 가입률을 높이고자 갱신 가입대상 시설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15층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터미널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주거시설과 업종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 사항은 시청 안전도시과 안전점검팀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유도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영업주는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반드시 보험에 재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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