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6일 사옥 내 다목적홀에서 전 임직원과 자회사·협력회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상환 UPA 사장과 김성열 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는 직원 인권 존중과 건전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따돌림, 지위·관계를 이용한 부당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목적이다.
노사공동선언에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감시를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임직원 행동 강령 마련,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의 노사 공동 추진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고상환 UPA 사장은 “다가오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직원 간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대내외 확산시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UPA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다짐하는 임직원 선서식과 함께 노무 전문가를 초청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발생 사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UPA 관계자는 “향후 예방교육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배포, 제3자의 무기명 신고가 가능한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사의 인권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