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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 적발

영업신고 하지 않고 콩국수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 받지 않고 냉면 육수 만들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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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7.18 13:35:11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냉면육수, 냉메밀육수, 콩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불량업소가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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