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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운영자금 14억 1천만 원, 약 47농가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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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7.22 13:58:12

밀양시청사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상반기 융자신청을 놓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반기 융자금은 융자실행기간을 감안해 운영자금만 신청받으며, 시설자금은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을 감안해 매년 상반기에만 신청받아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은 3천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이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번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융자지원대상자 확정 후 9월 초부터 12월 10일까지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장영형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양파 및 마늘 등 농산물가격이 폭락을 하여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본 융자사업으로 약 47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개선과 영농의욕이 고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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