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11일 대한건축사협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 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는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다. 시설안전공단은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위원회 위원 및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이 이웃 간의 불신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전영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건축과 관련한 분쟁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