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12일(현지시각) EU(유럽연합)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짓게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지난 3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한 상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