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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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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9.11.15 10:28:10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난이 관할하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한난 고객센터 또는 해당지역 관할 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한난은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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