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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위한 국회 토론회’ 21일 개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기념…21일 국회도서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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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19.11.19 17:59:40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 (사진=시설안전공단 제공)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하자분쟁 해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실효적인 하자분쟁 해결제도로서의 발전방향을 시민단체와 산·학·관·연 이 함께 모색하고자 진행된다. 오는 21일 ‘하자분쟁 해결제도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종걸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주관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협회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심포지엄 참석자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다양한 의견 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가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과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방향’,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신동철 변호사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판정기준 개선방향’의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길기관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의 제시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말미암은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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