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찾아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시설물 유지관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리주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요 제·개정 사항을 공유해 신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정책설명회 1부는 기반시설관리법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성능개선공통기준으로 구성됐다. 2부는 시설물안전법 ▲주요법령 개정사항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매뉴얼 개정 ▲FMS주요 개정사항 및 3종 지정·해제 등의 순서로 총 5시간 정도 진행됐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리주체의 실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2020년 1월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관리법’ 제도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 정책설명회는 정책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주체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자 작년과 달리 개최권역을 확대했다. 수도권에서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17, 18일에는 호남권, 경상권에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단 시설관리본부 시설성능관리실에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정책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관련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