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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안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장관상…특교세 1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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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12.19 17:51:40

김해시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주관의 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와 세출절감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이뤄졌다.

김해시를 대표해 납세과 서수진 주무관은 '모르셨죠? 분양권도 압류될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현황을 활용해 고질체납자의 은닉재산인 분양권을 찾아 압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고 전국 파급효과가 큰 사례로 평가받았다.

진대엽 김해시 납세과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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