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특사경은 병원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그리고 재단 이사와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운영되기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각종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