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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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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1.06 15:57:07

한 업소를 방문한 경남도 특사경이 육류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농식품유통과, 시·군, 그리고 농관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판매업소의 중복(단속기관)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기 합동단속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복단속은 최소화 하는 대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조성을 위해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는 대신 동종전과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것”이라며 “설 명절 성수기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민생안전점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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