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3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지원에 3억 8천만원을 배정했다.
조기 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다.
김해에 1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 7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되면서 노후 경유차 지원기준 중 등록기간 2년을 1년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12월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 6075대이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683대로 `17년부터 `19년까지 1927대의 노후 경유차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조기 폐차 했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신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등을 둬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휘발유, LPG,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받는다.
또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 중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조기 폐차 및 LPG 1t 화물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 간이며, 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준 시 환경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 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점차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