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육성으로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ARS를 이용,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전 선거사무장 B씨를 2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경 신년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비후보자 A씨의 육성으로 녹음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과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