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0.01.29 17:13:36
울산시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됐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10~12% 인상해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비도 21%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월 현재 1만7천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018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10~12% 인상돼 울산 4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24만7천원이었다. 올해는 최대 27만4천원까지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천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지난해 1월 1.5만 가구→올해 1월 1.7만 가구)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개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보건복지홈페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